
전월세 신고제를 아시나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계약만 신고하던 것이 2021년 6월 1일부터 전세, 월세 계약 또한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새로 계약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웰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계약건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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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