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제란? 신고방법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를 아시나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계약만 신고하던 것이 2021년 6월 1일부터 전세, 월세 계약 또한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새로 계약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웰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계약건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 대상주택
전월세 신고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모두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지역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각 도의 시지역입니다.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 한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처리됩니다.
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전월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는 해당 물건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